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오늘은 재산세에 관련하여 실속 정보와 납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납부기간 & 가산금 안내.
▷ 매해 7월 납부기간 안내: 7 / 16 ~ 7 / 31일까지.
- 7월은 "주택의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 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 매해 9월 납부기간 안내: 9 / 16 ~ 9 / 30일까지.
- 9월은 "주택에 마저지 2분의 1 / 토지(주택 부속 토지 제외"에 부가됩니다.
※ "집"의 경우 세금이 20만 원 이하로 부가된다며, 7월(상반기) 모두 일시납 하게 되므로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8월 31일까지 미납한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담 됩니다.
※ " 30만 원 이상 해당 합니다 "
◆ 재산세 납부 방법.
▷▶▷ 지방세 온라인 이용납부 바로가기.
▷▶▷ 스마트폰 이용 납부(서울시 세금 납부 STAX 이용)
- [ 앱스토어.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조회&설치 후 은행 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 간편 결제 이용
▷▶▷ 전용(가상) 계좌 이용 납부
▷▶▷ ARS 이용 납부
tip. 중요.★★★★★
※ 지방세 자동납부 및 전자송달로 신청하시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전자송달 및 자동납부 신청 시 - 고지서 1장당 800원 공제! ]
[ 전자송달 + 자동납부 둘 다 신청 시 - 고지서 1장당 1.600원 공제! ]
◆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 ( 완전 중요!!! ) ★★★★★
-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 종류에는 카드사별 각자의 혜택이 주어 집니다.
1. 국민카드
- 국민카드 혜택으로는 7월 31일까지 서울시 전자송달 신청한 분은 kbpay 포인트 500p와 세금 납부할 시
1차: 1500p, 2차: 1500p, 1명이 최대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3500p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한카드
- 신한카드 혜택으로는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전체 납부 금액의 0.17%까지 캐시백을 돌려줍니다.
대상카드는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신용, 법인, BC, 선불, 기프트, 가족의 카드는 제외 대상입니다.
3. 현대카드
- 현대카드 혜택으로는 재산세를 M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으며(1.5포인트당 1원), 2차 재산세 지급 시기인
9월 30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 2~3개월 동안 무이자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4. 카카오페이
- 카카오페이 혜택으로는 재산세 납부 시 추첨을 통해 카카오페이 포인트 100만 원, 신세계상품권 5만 원, 스타벅스 커피 1장을 추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응모하기 버튼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농협, BC, 하나, 수협, 광주 등 무이자 2~3개월 혜택 제공. (추가 혜택 X)
◆ 마무리글.
- 재산세는 전국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4시간" 언제든지 항상 납부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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