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못 받으셨나요? 불안한 마음 접으시고, 지금부터 못 받은 돈 받아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료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초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tip)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 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신청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행당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묵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독,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 처분)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및 감액 결정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땐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제외 사례안내.
총 급여액 거짓 산출 - 기타 소득에는 총소득금액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장려금 산정액을 결정하는 총 급여액등에는 제외소득의 경우입니다.
증빙서류 허위제출 - 본인의 증빙서류가 타당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이는 경우입니다.
장려금 감액사례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 국세체납액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단 예외로 근로장려금이 185만 원 이하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고의 중과실로 다르게 신청한 경우 - 고의 중과실로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장려금 허위신고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 허위신고 - 허위신고한 경우에는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모두 환수하며, 1일 25 / 100.00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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