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그럼 일정 소득이하 기준과 나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고,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업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상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이렇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금(전입신고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돌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전원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항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상액)를 지원합니다.
※ 기준 임대료.
서울 1급지 | 경기 . 인천 2급지 |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급지 |
그 외 4급지 | |
1인 가구 | 330.000원 | 255.000원 | 203.000원 | 164.000원 |
2인 가구 | 370.000원 | 285.000원 | 226.000원 | 185.000원 |
3인 가구 | 441.000원 | 341.000원 | 270.000원 | 220.000원 |
4인 가구 | 510.000원 | 394.000원 | 313.000원 | 256.000원 |
5인 가구 | 528.000원 | 407.000원 | 323.000원 | 264.000원 |
6인 가구 | 626.000원 | 482.000원 | 382.000원 | 313.000원 |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 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 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 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 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선정방식 안내.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지금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대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국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 구원수 비율 X30%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공의서,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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