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택배기사분들에 고민을 덜어 드리기 위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택배는 직업 특성상 내가 일한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직업입니다.(프리랜서 연말 정산)
수시로 변화하는 날씨와 공휴일에도 택배 배달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편하게 원하는 물건을 받을 수 있어서 삶이 정말 윤택해지고 있음을 아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연말 정산)
택배시가 님들 중에도 수익은 천차만별인데요. 프로분들은 고숙이를 버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초보인 분들은 속도가 늦어서 수익이 적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다고 해도 다른 직업에 비에 고수익인 거 확실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노력한 결실인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프리랜서 연말 정산]
수익과 지출에 따라서 그 신고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분들의 그 소중한 소득의 세금!! 종합소득세와 소득공제 환급금과 종합소득세 FAQ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 소득세 계산은 업종 코드와 업종명을 입력하게 되면 정확한 지출률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 과세표준 X 세율, 누진공제금액, 소득공제로 계산됩니다.
산출된 세금에서 세액감면 대상자이신 분들은 감면을 받게 됩니다.
EX) 만일 7.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편 장부대상자에 해당되기에 간편 장부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택배기사 계좌 등록 시 종합소득세 환급
- 배달 종사자의 경우 학원 강사와 같이 인적용역사업자 중에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자에게 직접 세금을 돌려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더 받은 세금을 자동으로 송금해 주는 시스템인 거죠. 올해는 약 200만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 때문에 힘드신 분들도 상관없이 홈택스나 전화를 통해서 자신의 계좌를 입력하시면, 실제 세액보다 많이 냈다면 원청징수액 차감분만큼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0년 전만이라도 택배기사라는 직업의 인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택배직업은 일한 만큼 내 노력만큼 충분한 보상이 있기에 좋은 직업으로 바뀌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항상 택배 하시면서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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