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 달입니다.
지금부터 쉽고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자
- 국내에 사업장을 둔 해외법인 및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법인까지, 중간예납 대상에 포함됩니다.
모두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면 해당하게 되는데요.
12월 결산법인은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해 두며, 8월 31일까지 세액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예외대상
- 당해연도 중 신설법인 및 청산법인, 이자소득만 존재하는 비영리법인과 휴업 등 기타 사유로 매출이 없는 법인 등이 이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면 직전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납부액이 300.000원 미만 법인사업자이면 대상분에서 제외되므로 예납대상에서 면제여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신고방법
- 신고방법은 이렇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홈택스(손택)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전자신고로 진행하실 경우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 중간분납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혹, 2천만 원 이상 초과하는 경우는 50% 이하의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중간예납 할 수 있다.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 63조 2의 2
※ (연결납세)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의 중간예납 방법
- 연결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납부하거나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결납세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뜨는 금년 상반기를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중간예납세액 합계액을 납부하거나 연결집단 단위로 금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분납방법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간으로는 8/1 ~ 8/30까지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50%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며,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 이후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계좌이체와 신용카드(체크카드), 간편 결제 시스템 등으로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마치는 글
- 법인세는 다른 세금보다도 가산세와 추징부담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산세율도 많이 높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문서나 살펴볼 과정들이 매우 까다롭기에 세무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과 써치로 인해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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