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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종류및 지원대상, 확인서, 지원센터, 신청
소공인특화자금 접수 개시 1.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 접수기간 : 2023년 8월 1일(화) 9시 ~ 2023년 8월 7일(월)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4.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 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 원 이내 5.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6.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소공인 스마트자금 접수 1. 지원대상: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
2023. 8. 1.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