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중요정보 나눔
주거급여(수급자) 신청자격 및 금액 혜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그럼 일정 소득이하 기준과 나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고,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업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상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
2023. 8. 25.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