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450만 원 신청 및 18개월 기간 연장 확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제도가 내년부터 더 나은 제도로 개편이 되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변경된 내용.
1.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 주택 특별 공급.
- 아이를 낳은 지 2년 이내인 가구에 공공분양주택을 특별 공급합니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결혼여부는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기혼이든 미혼이든 아이를 낳았다면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게 변경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신생아 특공에 7만 가구를 배정했습니다. 내년 4월 이후 분양 공 곤한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과 자산 지준이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즉 3인 가구 기준 976만 원 이하로 벌어야 합니다. 자산은 3억 7900만 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가 디딜 돌(주택구입) 또는 버팀목(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도 연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2.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18개월로 확대.
- 육하휴직을 진행하고 있는 부모에게 월 최대 150만 원(통상임금의 80%)을 지급하는 급여 기간이 늘어납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 중 어느 한쪽만 육아휴직을 쓰는 게 아니라 부모 둘 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육아 부담이 큰 영아가 육아휴직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내 자려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 할 경우, 월 최대 150만 원인 급여가 한 달에 50만 원씩 올라가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생후 18개월 내 자여로 확대하며, 인센티브 지원 기간도 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먼저 6개월 쓰고, 이후 아빠가 6개월을 쓰면 아빠는 첫 달 200만 원으로 시작해 6개월 재에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는 앞서 6개월 간 150만원을 받으며, 이후 아빠가 휴직하는 시점부터 추가 금액을 받게 됩니다.
3. 어린이 의료 예산 5배 확대.
- 최근 전국 소아과 병의워이 줄줄이 폐업하는 등 어린이 의료 체게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정부는 소아 의료 예산을 올해 62억 원에서 내년 334억 원으로 5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수당을 월 100만 원씩 지원하며, 밤이나 휴일에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전국 45곳에 세우겠다는 계획도 얘기했습니다. 정부는 인구 절벽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외에도 다양한 출산 육아 지원책을 계획 중이라고 전달했습니다.
4. 영세사업장 육아 장려금 지원.
- 영세사업장 육아 근로자 시차출퇴근 사용 시 월 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육아 단축근로자의 업무공백 해소하기 위한 동료 업무부담 지원금을 월 20만 원 신설합니다. 대체 근로 확산을 위해 "대체인력뱅크"를 3개에서 5개로 확충합니다.
5. 보육료 추가 지원.
-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위해 정원 미달 어린이집 영아반(0~2세)에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미달 어린이 1명당 최대 62만 9000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6. 아이 돌봄 지원가구.
- 아이돌봄 지원가구는 8만 5000개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는 이용요금을 10% 할인하여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tip.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융자, 분양, 임대 신청 전 2년 이내 출산한 가구가 해당합니다. 올해 7월 31일에 출산한 경우 2025년 7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처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활 직업안정기관의 장게게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신청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육아휴직 관련서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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