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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 신청자격 및 금액 혜택 알아보기.

by coolguyz 2023. 8. 25.

주거급여(수급자) 신청자격 및 금액 혜택 알아보기. 썸네일
주거급여(수급자) 신청자격 및 금액 혜택 알아보기. 썸네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인 주거급여(맞춤형 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그럼 일정 소득이하 기준과 나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고,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업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상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이렇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금(전입신고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돌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지원내용

 

※ 임차가구는 전원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항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상액)를 지원합니다.

 

※ 기준 임대료.

  서울 1급지 경기 . 인천 2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3급지
그 외 4급지
1인 가구 330.000원 255.000원 203.000원 164.000원
2인 가구 370.000원 285.000원 226.000원 185.000원
3인 가구 441.000원 341.000원 270.000원 220.000원
4인 가구 510.000원 394.000원 313.000원 256.000원
5인 가구 528.000원 407.000원 323.000원 264.000원
6인 가구 626.000원 482.000원 382.000원 313.000원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 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 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 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 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선정방식 안내.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지금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대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국임대료-자기 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부모가 구원수 비율 X30%

 

2023 주거급여 기준,혜택, 소득, 자동차, 총정리 영상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공의서,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

 

 

온라인신청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 관련 웹사이트 안내"

 

 

 

" 근거법령(주거급여법)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9.22MB

 

202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_게시).pdf
5.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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