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 접수 개시
1.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2. 접수기간 : 2023년 8월 1일(화) 9시 ~ 2023년 8월 7일(월)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4.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 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 원 이내
5.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6.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소공인 스마트자금 접수
1. 지원대상: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2. 접수기간 : 2023년 8월 1일(화) 9시 ~ 2023년 8월 7일(월)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4.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 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 원 이내)
*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운전 2억 원 (기업 당 총 10억 원) 이내
5.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6.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1. 교육수료: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수료생(경영체험교육 이수완료)
2.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3.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대출신청 가능
* 영리 사업자에 해당할 것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4.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관학교 지원제외업종이 아닐 것
5. 융자조건 : 동일인 당 최대 1억 원 이내
6. 한도 운영방법 : 동일인 당 최대한도 : 동일인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 원(시설자금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7. 대출기간 : 5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 위로 선택가능)
8.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9. 접수시기 : 2023.0801 ~ 2023.0807
재도전특별자금 접수
1. 지원대상: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2. 접수기간 : 2023년 8월 1일(화) 9시 ~ 2023년 8월 7일(월)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4. 대출한도 : 기업 당 7천만 원 이내
5. 대출기간 : 5년 이내 ( 거치기간 2년 포함)
6.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함께 보면 좋은 글.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사업자, 개인, 택배기사) 환급금 조회
2023년 청년도약계좌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청년계좌 신청)
'생활속 중요정보 나눔'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수급)조건 계산기 방법, 금액확인 (0) | 2023.08.04 |
---|---|
z플립5 싸게사는 법, 사전예약, 신청방법 (0) | 2023.08.03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계산, 기간&분납&면제 (0) | 2023.07.31 |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사업자,개인,택배기사) 환급금 조회,프리랜서 연말 정산 (0) | 2023.07.30 |
폭염 대처방법 및 폭염에 좋은 음식&음료 (0) | 2023.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