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비 지원 실업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의 재도전을 위한 실업급여!! "나는 받을 수 있을지?" 또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몇 개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 사례, 회사에서의 퇴사 강요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비 지원 실업 급여 지급절차 순서.
▶ 실업상태인 경우
- 국비 지원 실업 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기에, 이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활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적확인서는 관활 고용센터로 신고합니다.)
▶ 국비 지원 실업 급여 구직등록
- 본인이 직접 워크넷(바로가기)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비 지원 실업 급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교육바로가기)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 불인정 : 국비 지원 실업 급여 신청불가 >>> (90일 이내) 심사 /재심사 청구
- 인정 : (국비 지원 실업 급여)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국비 지원 실업 급여 )구직활동
-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 상병급여 (상병급여란?)
- 조기 재취업 :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바로가기)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신청절차
- 퇴직을 하셨으면, 바로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등록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의해 최대 270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워크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가입 후 마이페이지 구직신청. 워크넷(바로가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신청.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 (바로가기).
▶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및 재취업 활동 계획서 작성 후 제출
( 교육이 끝난 후 14일이 경과되면 교육 이수내역이 소멸됩니다. 이에 수강 후 2주 이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구비.
- 이직확인서 : 퇴직한 직장에서 발급 또는 고용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 퇴직한 사업장에서 발급받거나 관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 확인 등록서 :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통장 사본 (중요) : 본인의 급여통장에 실업급여가 들어노는 계좌로 사용됩니다.
- 기타 서류 : 전 직장에서 발급받거나 본인이 보유한 문서입니다.
◈ 실업급여 조건 (중요)
- 이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분.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및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중요)
▶ 실업급여 상한액
- 이직 일이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 이직 일이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 이직 일이 2019년 ~ 현재 : 66.000원
▶ 실업급여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근로시간(8시간)
-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고 있으며, 올해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안내.
- 실업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의 기간입니다.
- 소정 급여일 수는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대기 시간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계산을 시작하며 7일간 대기 시간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수금기간 연기 사유
- 12개월 수급기간 중 특정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 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한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 (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소정 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 임신, 출산, 육아
-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 군대의 복무.
- 재산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 상태.
-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혐의 집행.(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수급자격이 없음)
◈ 마무리 글.
이렇게 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수급) 조건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잘 신청하셔서 알맞은 혜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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